[비즈니스포스트] '김남국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24일 통과했다. |
앞서 22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보석류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지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가상자산 가액 하한액은 없다. 1원이라도 보유하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달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12월 초 시행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서야 재산 신고가 이뤄지면서 현재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의 신고, 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