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빅3’의 주가가 '김영란법' 합헌결정이 나오면서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개별 회사로서는 호재도 있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주가가 힘을 못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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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신세계 주가는 29일 전일보다 3.19%(6천 원) 내린 18만2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세계는 28일 서울 강남의 코엑스몰 운영사업자 선정 본입찰에 단독으로 나서 운영권을 따냈다. 현대백화점은 예상을 깨고 본입찰에 뛰어들지 않았다.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코엑스몰, 9월 문을 여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까지 아우르는 강남 유통벨트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백화점 주가도 이날 전일보다 3.13%(4천 원) 하락한 12만4천 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백화점은 곧 실적발표를 하는데 2분기에 신규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됐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이 기존점 성장과 신규점의 성공적 출점에 힘입어 2분기에 총매출 1조3678억 원, 영업이익 780억 원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총매출은 16.5%, 영업이익은 10.8%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이슈에 발목이 잡혀 주가가 하락했다.
롯데쇼핑은 주가도 1.78%(3500원) 내린 19만3천 원에 장을 마쳤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유통 ‘빅3’ 주가가 나란히 맥을 못춘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데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바라본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이상 비중이 85%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등 상품군이 다양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유통기업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내수업종 주가 흐름이 안좋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소비시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분명 유통회사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슈"라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이 어느 정도로 유통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내수경기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행령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 일부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