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간호법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햐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
[비즈니스포스트] 간호사 단체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5시부터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은 간호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간호법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하고, 단독 진료를 한다'는 등 ‘허위주장’을 반복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보건복지부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두 단체는 이와 같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도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