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
이번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한 사건이 알려지며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이 여럿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근로시간 기준이 15세로 획일화된 것을 고쳐 12세 미만은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은 주 35시간 이하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연예인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