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노조 집행부의 간부 6명을 ‘불법파업 혐의’로 고소했다.
기아차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22일 각 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간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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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대회가 열렸다. |
기아차는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각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아차지부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만큼 합법적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기아차 노조가 그룹 공동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는 파업에 따른 손실규모를 산정해 조만간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이번 파업으로 완성차 13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280억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의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