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휴젤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휴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어떤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휴젤은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소송이 휴젤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휴젤은 "당사는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당사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의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소송 패소로 인해 휴젤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시장의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주문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30일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