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1-18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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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 국토교통부가 예정대로 2월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특별법을 발의한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이 논의됐다.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특별법안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할뿐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한 비전이 담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를 두고는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도시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어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