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10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공하던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우리은행 모바일앱인 ‘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항목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과 폭이 8개 연 0.90%포인트에서 9개 연 1.20%로 각각 늘어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아파트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0.6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주거용 오피스텔담보대출은 연 0.30%포인트에서 연 0.90%포인트로 각각 0.40%포인트, 0.60%포인트 상햐오댔다.
우리은행은 또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를 꾀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은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바뀐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변경 등을 적용하면 아파트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깎을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역시 부수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도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기존 연 0.20%에서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