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 부처가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대책을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보따리상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제품의 판매절차와 수량, 조건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청은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밀수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자가소비용 목적이 아닌 감기약 구매는 수출신고 대상으로 관세청 관할에 해당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