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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요구에 고심하는 이재명, 여론전 펴며 대응 방안 모색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2-28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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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강경한 태도를 볼 때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석 요구에 고심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여론전 펴며 대응 방안 모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8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날로 예정한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광주에서 이틀째 호남 순회 일정을 이어갔다.

그는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나,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나”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소환 불응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앞서 지난 9월 백현동·대장동 의혹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당시 검찰은 결국 서면조사로 소환조사를 대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보복수사’로 규정하면서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대선부터 이미 검찰의 칼끝에 여러 차례 노출됐지만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은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 여론도 보복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1월30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정당하다’는 응답이 47.4%, ‘야당 파괴공작’이라는 응답이 46.3%였다. 오차범위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대장동 수사가 막히면서 별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면서 내년 1월께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토록 떠들썩하게 시작한 수사를 소환조사도 없이 마무리 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1월9일 끝나면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잃게 된다. 그동안 국회 내 민주당 과반 의석에 따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오더라도 국회 통과되기는 어려웠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를 여는 것은 여론의 부담이 크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8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끊임없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관련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된다면 사안에 있어 분명한 수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도 쉽게 강제수사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강제수사는 검찰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무엇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의 기세가 꺾일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 스모킹건이라 할 '결정적 물증'도 없어 보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쉽게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게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카드가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은 제3자 뇌물죄인데 그게 특가법으로 가면 1억 원 이상 이득을 취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며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성남FC 건과 관련해 그 다음에 두산에서 벌써 30억, 그 다음에 차병원, 그 다음에 네이버, 결국에는 100억 이상이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 상승에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9~23일 전국 성인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41.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19일 6월5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뒤 40% 초반을 유지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1.0%, 더불어민주당 42.9%로 집계됐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주 전보다 0.4%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0.8%포인트 낮아졌다.

이 대표 쪽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서면조사 정도로 검찰과 '타협'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인상도 준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 출석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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