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7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함에 따라 1개월 동안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 최서원씨가 26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수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1월25일 자정까지로 치료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주거지는 최씨가 치료를 받게 되는 서울의 한 병원에 제한된다.
이번 임시 석방은 최씨가 2016년 11월3일 검찰에 구속된 뒤 6년1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를 받고 2020년 6월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