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2023년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소폭 오른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노년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2년 월 30만8천 원에서 2023년에 32만2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2022년 628만 명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를 제공할 때 기준이 되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약 5.47% 높이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2만289원에 미치지 못할 때 주어진다. 생계급여는 기준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2023년에 최대 162만28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월 38만8천 원에서 월 40만2천 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오른다.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생활지원금도 현재 월 최대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