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국경일인 종교기념일로 대체공휴일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며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공유일 지정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로부터 '정부와 교감이 있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알고 있고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신정, 현충일과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다.
주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히 나타났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지정여부에 따라 한 해의 휴일이 줄어들기도 한다며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