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하면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하는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공매도 세력’의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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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수가 28일 전날보다 9.37포인트(0.49%) 오른 1936.22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공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기법이다.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숏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부르는데 숏커버링은 하락장이 일단락되고 반등장이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식 발행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인적사항과 종목, 금액 등 공매도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금감원에서 이 자료를 넘겨 받아 장 마감 뒤에 공시하게 된다.
시가총액 상위회사 주식의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량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공시대상이 된다.
공시자료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거래당일 제외, 영업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첫 의무 발생일인 7월5일에 관련 공시가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주로 활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반대해 왔는데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오르던 주식은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꺾이고, 내리는 주식은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70~80%, 기관투자자가 20~30%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공매도를 활용한 롱숏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투자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들도 공매도를 이용한 고유자산 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공매도가 급격히 줄어들면 주가의 과도한 거품을 방지하고 증시에 유동성을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투자증권은 30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숏커버링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예은 연구원은 “중소형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잔고를 보유해도 공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대형주 중심의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 중에서 공매도 청산을 통한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6월 들어 주가가 하락했고 공매도 비율이 누적평균 비율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롯데쇼핑, 에쓰오일, BGF리테일, 현대중공업 등의 종목을 추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