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C현대산업개발이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25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 11월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의 인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계약금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산업에 323억 원 등 모두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2020년 9월11일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11월13일 인수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