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6개월 송출금지 확정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2-12-07 19:0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 방송 송출이 중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시간대 방송(오전 2시~오전 8시) 금지처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6개월 송출금지 확정
▲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 방송송출이 중단된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러 누락하는 등 방송법 위반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2019년 5월 새벽시간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지난달 30일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됐다.

정부 처분으로 홈쇼핑 송출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상품편성을 약속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