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 방송 송출이 중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시간대 방송(오전 2시~오전 8시) 금지처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6개월 송출금지 확정

▲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롯데홈쇼핑의 새벽시간대 방송송출이 중단된다. 롯데홈쇼핑 스튜디오.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러 누락하는 등 방송법 위반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2019년 5월 새벽시간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지난달 30일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됐다.

정부 처분으로 홈쇼핑 송출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상품편성을 약속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