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본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관한 현장 조사가 무산됐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시도한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 조사가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
공정위는 앞서 2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 했지만 조합원의 제지를 받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못한 현장 조사를 6일에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목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화물노동자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부당하며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권은 없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