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조합원 제지로 무산, 6일 재시도하기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05 18:4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본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관한 현장 조사가 무산됐다. 
 
공정위 화물연대본부 현장조사 조합원 제지로 무산, 6일 재시도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시도한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 조사가 조합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는 앞서 2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도 했지만 조합원의 제지를 받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못한 현장 조사를 6일에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목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화물노동자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부당하며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권은 없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