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11-16 15:27:28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정 실장에 관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검찰이 16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또 대장동 일당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210억 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공무상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할 당시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