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이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에 1억5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13개와 친족 2명을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3월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회장에 관한 선고기일은 12월8일로 지정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