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일 정무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에게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삼성생명 총 자산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해
이재용 한 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 모두의 공정한 혜택을 위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 공정한 법과 자본시장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 이번만큼은 확실히 만들어놓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시장가격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약 9%를 훨씬 웃돈다.
만약 법 개정에 따라 삼성생명이 총 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사’로 이어지는 중간 고리가 끊어져 이 회장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