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회사 계좌를 만들 때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한다.
신한은행의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앞으로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 ‘쏠(SOL)’에 탑재된 신한인증서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분기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앱에서 ‘신한인증서’가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