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매도와 관련해 강한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급락하는 주식시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위원장은 시장의 미칠 파장을 우려해 말을 아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주식시장 안정펀드의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 위원장이 펀드를 가동하기 전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주로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이나 법인이 공매도를 활용하고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시장에서는 개미학살 제도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시중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일부러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과 오해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도 “주식시장이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본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강한 추궁에도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 관련해선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처럼 받아들인다”며 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위원장은 개인 소신이 없냐”고 강하게 몰아세웠지만 김 위원장은 “이건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는 김 위원장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바라본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는데 펀드를 재가동하기 전에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 전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안정펀드의 자금으로 공매도 물량만 받아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도 7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금융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이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관련 현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물이 아니라 실무를 본 인물이기 때문에 론스타 관련 질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론스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은행법과 관련한 것 등 세부적 내용을 묻는 질의 정도만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학계에 있으면서 론스타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문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국내와는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