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9월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가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고유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준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 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 등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도 연안 화물선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때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했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보다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6일 열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