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9월7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 사진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호 허용된 시장에 입찰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와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게 등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