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5일 한국에 방문 중인 미국 하원 의원단과 오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5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을 하며 “최근 발효된 IRA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오찬에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의 요청을 들은 미국 의원들이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잘 전달하는 한편 동료 의원들과도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도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IRA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IRA의 전기차 세제혜택) 해당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자 사이에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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