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의왕·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선포는 지난 8월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 피해조사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월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차별없이 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