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 등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차별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 장관은 “한미FTA 규정에 따르면 문제 제기를 위해 한미FTA나 WTO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봐야 하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달 말 미국에 가면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이 장관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10개 참여국 정도는 중국이 주요 수출 시장이어서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무역 규범 등을 다룰 경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용 수준에 따라 다른데 구속력이 있고 국회 보고와 비준 절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