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를 의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2조3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된다고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47조는 2조3항을 위반했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 원과 배우자의 차량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