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의 위탁계약서를 비판하며 "18일 경고 파업을 하고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노조가 낸 조정신청에 대해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라고 비판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정책변화, 물량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인데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이 택배 배달물량(기준물량)을 축소해 사실상 택배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택배원 한 명의 기준물량은 하루 190개, 한 주 950개인데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택배원 한 명이 담당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13일에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5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한 정권 코드 맞추기와 택배 현장 되돌리기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측에 이번 계약서와 관련해 △서면경고를 시정요청으로 변경 △계약 정지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변경 △계약해지 60일 전 사전통보 조항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부터 △개인구분율에 따른 차감액 조정 △2022년 7월 3%, 2023년 1월 3% 임금 인상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삭감 분에 대한 중재 신청 공동 진행 등에 관해 합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 파업 이전까지 우정본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3일 이와 관련해 "현재 계약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계적 조치를 규정한 개정안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일 기준물량 조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 조정을 이유로 경고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도 "위탁배달원이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