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무소 광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201동 붕괴사고는 구조진단 없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을 강행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콘크리트 품질과 양생작업 관리 부실도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대 무단 해체 혐의를 놓고도 이는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관여하지 않았고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한 부분이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가현건설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지지대를 해체했다며 반대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