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자체결제시스템) 강제 실태를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4월8일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구글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간담회 등을 열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인앱결제 강제행위 뿐만 아니라 3월15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관한 앱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 및 위반여부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 시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령에는 금지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됐다.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특정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 삭제, 차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등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 이외에도 앱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4월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