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29일 정은보 금감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진회계법인 감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우리은행 '직원 횡령' 관련 안진회계법인 대상 감리 착수

▲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4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회계법인은 횡령 사고가 벌어졌던 2012~2018년 우리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다. 당시 우리은행에 감사의견 ‘적정’을 주는 등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4월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차장급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4월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