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4-22 0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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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며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중단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30일부터 5월22일까지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
김 총리는 "가족 사이 단절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에 소홀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방역당국에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부터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또 25일부터는 질병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김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