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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에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개정안에 담았는데 이번 인수심사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지난해 11월26일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설조항을 포함했다.
정부는 특히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경계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과 통신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발의된지 6개월이 지난 법안이 이제와서 주목받는 것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심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닷새 뒤인 12월1일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심사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는 이번 심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전이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이 이번 심사에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3월에 내놓은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과결과’도 공정위 심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50%를 넘겨 40% 중반인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내용이 SK텔레콤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강조한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는 유료방송에서 이동통신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점유율 1위 사업자인 KT가 더 큰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에 공정위는 더욱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논란이 확대되면서 공정위의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워낙에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정부가 낸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