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표 기준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증세 수단이 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보유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개편안에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금 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례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봐 중과세를 배제하자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지분 50%씩을 나눠 주택 두 채를 소유하면 각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세부담 상한비율을 130%로 적용하던 것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원에서 6억 원은 110%, 6억 원 초과는 130%로 나뉜다.
서울시는 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는 재산세를 3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30% 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30만 원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종부세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고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대부분이 일치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뒤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