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공판에서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나의 오해로부터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내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