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옥상에서 흙벽돌 더미가 떨어져 한화건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건설 인천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 고용노동부 로고.


한화건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지상에서 걷다가 벽돌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64m 높이에서 벽돌이 떨어진 탓에 안전모도 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에 쓰일 흙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화건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