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GS건설에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동안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GS건설 산업설비업 2개월 영업정지

▲ GS건설 로고.


영업정지 기간은 4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다.

앞서 2019년 3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안동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거푸집 붕괴로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공사장의 철재 거푸집을 목재로 고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거푸집이 노동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안전줄과 안전망 등 필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