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쯤 대전시 대덕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선로 옆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노동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사망했다.
숨진 노동자는 조차장(열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정차장)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맡아 왔다.
다만 지병을 앓고 있어 지난 10일부터 내근 업무로 전환돼 사고 당시에는 열차 점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접수된 직후에는 사고 노동자가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산업재해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이후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에서 사고 노동자의 가슴 쪽에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 등 사고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