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한프가 전 대표이사와 전 사내이사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4일 한프는 전 대표이사 김 모씨와 사내이사 장 모씨, 박 모씨 외 2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프는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두고 감사인으로부터 심사사유에 해당하는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다.
거래소는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한프는 1월21일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한프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 금액은 각각 1억3천만 원, 767억8천만 원으로 약769억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9.32%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