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대명에너지가 상장을 계획을 철회했다.
대명에너지는 28일 금융감독원에 상장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명에너지는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동의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명에너지는 23~2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IB)업계는 대명에너지의 구주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상장 과정에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매출이란 대주주나 일반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가운데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총 공모주식 수 450만 주 가운데 38.4%인 173만 주가 오너일가의 구주매출로 서종현 대표이사가 105만 주(7%), 서 대표의 모친인 남향자씨가 68만 주(4.53%) 등 총 173만 주(11.53%)를 구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공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 대표의 구주매출은 262억~304억 원, 남씨는 170억~197억 원 규모다.
서 대표는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매출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지난해 10월 부친인 서기섭 회장으로부터 225만 주를 상속받았고 회사 지분 47%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대명에너지는 2014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토탈솔루션 업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계·조달·시공(EPC)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한다.
대명에너지의 상장 철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1월28일 상장 철회에 이은 올해 2번째 기업공개 계획 철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