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2-21 17:41:24
확대축소
공유하기
한국과 뉴질랜드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합산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올해 3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21일 밝혔다.
▲ 외교부 로고.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반대로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하다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도 가능해 진다.
한국의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고 뉴질랜드 연금의 최소 근로연령거주기간은 ‘50세 이후 5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포함해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 10년 이상’이다.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 산정되고 각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서 한국는 모두 38개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나라는 미주지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등이고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등이다.
유럽지역에서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터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등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는 이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