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농협과 수협, 신협에도 금리 인하를 법률에 따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황이 개선된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안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관련법에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서만 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23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