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2-11 17:0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소비자가 농협과 수협, 신협에도 금리 인하를 법률에 따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협 수협 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황이 개선된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수용 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안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관련법에 금리인하요구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통해서만 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23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