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도차이나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

만도는 9일 이사회를 열고 종속회사 만도차이나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만도 자회사 만도차이나홀딩스 흡수합병 의결, "경영효율성 높여"

▲ 만도 로고.


만도가 만도차이나홀딩스 주식 100%를 쥐고 있어 합병방식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계약일은 14일이며 주주확정 기준일은 24일까지다.

다만 만도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합병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8일부터 3월14일까지다.

만도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번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인 9일 기준으로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