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프알엘코리아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유니클로 '거짓 광고' 한 에프알엘코리아 제재 절차 들어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내의가 세균 등의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해 기능성 내의 7개 종을 시험·평가하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크루넥티셔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항균성능의 차이를 보였다.

세탁한 뒤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않는 제품도 나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서 균일한 항균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표시를 빼버리고 같은 가격의 상품으로 교환 혹은 환불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곧 소위원회를 열어 에프알엘코리아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