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통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판사는 13일 구 사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이 2021년 10월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지사 앞에서 10월25일에 발생한 KT의 유·무선통신망 장애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 사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KT 임원들도 벌금 400만~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사장을 포함한 KT 임원 10명은 2016년 9월 KT 대관 담당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각자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대관을 담당했던 KT 임원 4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천만 원을 조성한 뒤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을 쪼개기 후원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구 사장을 향한 벌금형 결정에 KT새노조는 “구 사장은 CEO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 사장의 거취에 관해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KT새노조는 2019년 구 사장이 KT의 CEO 후보로 선출됐을 때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었는데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사회가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이사회는 구 사장을 CEO로 선임하면서 향후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