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참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15일에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전원회의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그룹 총수가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여하지만 회의 심사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일부 심의과정만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공정위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SK가 2017년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2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SK는 2017년 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나머지 지분 49%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LG실트론 지분 29.4%를 싸게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SK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당시 최 회장이 중국 등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LG실트론 지분을 인수했으며 지분 취득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