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까지 비과세, 시행령 확정 8일부터 시행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알려진 후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빨리 날짜를 확정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통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잔금청산을 먼저 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8일 이후 잔금청산을 하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요컨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다음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