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 4종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 명령을 받은 휴젤이 당분간 제조·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휴젤 측이 6일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1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의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 결정 당시 입장문을 통해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10년 동안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휴젤 측이 6일 밝혔다.

▲ 휴젤 로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1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앞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의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 결정 당시 입장문을 통해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난 10년 동안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젤은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