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은 2015년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 원 규모의 전사자원관리시스템(ERP) 도입 용역을 맺었다.
하지만 용역은 반 년가량 지연돼 완료됐는데 삼성생명은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징계안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계약 기간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삼성SDS를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특수 관계인과 용역을 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용역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엄중제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